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 규정(2020.2.11.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)은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39조에 따라 2022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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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’00.6.29. | ’01.7.10. | ’20.2.11. | ’22.9.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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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취득(591㎡) | 주택 신축 (건폐율 30% 이내, 건축 면적 166.71㎡) |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 개정 (5배→3배, ’22.1.1. 시행) | 양도 |
-
’00. 6.29.
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591㎡ 취득
-
’01. 7.10.
상기 토지 위 주택 신축
(법정 건폐율 30%, 건축면적 166.71㎡)
-
’20. 2.11.
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당초 5배에서 3배로 개정
* 시행시기 : ’22.1.1.
-
’22. 9. 5.
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
2. 질의내용
-
주택 신축 당시에는 주택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를 1세대
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다가
양도 당시에는
3배 이내로
소득령이 개정된 경우 부
수토지의 범위
기준
은 언제인지
3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104조의3
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①
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
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5.
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2항
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
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
【주택부수토지의 범위】
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"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.
1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
에 따른 도시지역
내의 토지: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
가.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호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내의 토지 중
주거지역
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
내의 토지
:
3배
나.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: 5배
다. 수도권 밖의 토지: 5배
2. 그 밖의 토지: 10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"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.
1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
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: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
가.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호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내의 토지 중
주거지역
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
내의 토지
:
3배
나.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: 5배
다. 수도권 밖의 토지: 5배
2. 그 밖의 토지: 10배
○ 부칙 <제30395호,2020.2.11>
제1조(시행일)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1.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,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(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의 개정규정: 2021년 1월 1일
2.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: 2020년 7월 1일
3.
제154조제7항제1호
, 제160조제1항, 제167조의5제1호 및
제168조의12제1호
의 개정규정:
2022년 1월 1일
제2조(일반적 적용례)
①
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
적용한다.
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39조(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
’22.1.1.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령 §154⑦(1), §167의5(1)
및 §168의12(1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
종전의 규정
에 따른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상속증여세과-59, 2013.04.20.
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
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4조 제7항에 따라
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만이 해당되는
것임을 알려드리며, 기존해석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345, 2012.07.05)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